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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누수(문의&건의)
이름   姜孟勳 등록일   2007-03-01 오전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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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시청 등에 보낸 나의 글을 소개 한다
참고하기바란다

1.문의

아파트(공동주택)의 베란다 및 거실 바닥(슬라브)의 경우,바탕구조체 자체는 공용이고 그위의 타일 또는 방수막은 전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시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별표 2와 3참조

2.공동주택 누수 문제에 대한 건의

A.아파트 숫자가 늘어나고 노후화가 진전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누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본인도 과거 누수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꼈었고 지금도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누수 문제에대하여 정부 당국에서 법령화 제도화하여 관련자 또는 시민을 교육도 시켜 누수발생시 많은 분쟁없이 쉽게 해결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B.입대위 또는 관리주체(이하 "입&관")의 포괄적 개입

1.현재는 전용부분은 각 세대가 공용부분은 입&관이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전용부분에서의 누수 문제가 잘 당사자간에 신속히 해결이 되지않으면 많은 고통과 분쟁이 야기됩니다.또 이런 와중에서 개별이익을 추구하는 불량한 사람들의 은밀한 선동 내지 공모가 이루어지면 주객이 전도가 되어 피해자는 죽으라고 24시간 물을 받아내고 공사비+알파를 윗층에 지불하면서 공사를 애원하게되는 일도 발생되게 됩니다.

2.그리고 누수층(윗층)에서 "우리집이 원인이 아니다"하고 공사를 하지 않고 메인발브를 잠그는 것을 거부하면서 버티면 밑층(피해자)은 윗윗층~30층까지 뒤져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런 경우 민사재판도 상당히 힘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아니라 그 원인규명 부담책임과 함께 계속하여 남의 집에서 공사주로서의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교묘하게 "우리는 원인을 모르니 들어와서 피해자의 책임으로 공사를하고 원인이 자기집이 분명하면 비용을 대겠다"하고 "공사주"가 되는 책임을 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책임도 피하려고 한다면 피해자로서는 부담스럽기 짝이 없게 되어 물을 받아내면서 그냥 살 수 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3.따라서 누수 초기에 전용 공용 구분없이 관&입이 개입하여 전용부분에 원인이 있으면 윗층에서, 공용부분 또는 원인을 찾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입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실제로 어떠한 경우에도 원인은 틀림없이 윗층 아니면 공용부분 또는 윗윗층이상의 전용부분에 있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있을 수 없는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이유 하나로 피해자가 모든 부담을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B.선공사 후 비용징구

1.윗층에서 "우리집 아니다"하면서 공사를 해태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역시 비용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특히 요즘 유행하는 나무 바닥재는 뜯고 복구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쌈--따라서 이 경우에도 관&입이 개입하여 공사를 하고 ,후에 그 비용을 분할하여 징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기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도 방치를 하면 피해자만 더욱더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2.윗층이 세입자여서 소유자와 연락이 잘 안될 때에도 관&입이 우선 공사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C.누수기술지원단 설치 운영

시군구에 "누수기술 지원단"을 설치 운영하여 동네의 영세 보수업체가 할수 없는 어려운 누수문제에 대하여 원인조사 및 시술지원 그리고 "공사가능&불가능" 판정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칠수 있는 누수문제도 "기술적취약성","비용문제","수리의무의 고의적해태","관&입의 개입회피등"으로 해결이 되지않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세대도 상당있다고 봅니다.

D.누수발생시 SOP(STANDING OPERATION PROCEDURE:신속대응절차)작성 보급 및 교육

1.응급조처;실제 윗층 메인 발브를 "윗층외에는 아무도 잠글 수 없다" 하여 그냥 피해자가 물을 계속 받아낼 수 밖에 없는 상황도 감수하는 이상한 일도 발생합니다.

2.관&입 자동개입

3.누수일지 작성의무:후일의 사고시 참조키위하여 꼭 작성해야한다.

4.공사수행:윗층 또는 관&입

5.비용분담 및 정산:원인이 불명확시는 윗층 50% 관&입 50%로하여 공사를 우선 진행하고 이후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면 원인에 따라 정산한다.

E.고의적으로 물을 퍼붓는 행위에 대하여는 필요하면 경찰이 쉽게 수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면 좋겠고

F."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율 43조~46조"가 주택법,관리규약등에서도 명기되어 질서파괴자에 대하여 집단으로 신속히 응징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건축자재업자,영세보수업체,보일러기사,경비원들 사이에 누수문제의 법적해결 절차가 너무 어렵다 보니 "안 고치고 물을 계속 퍼부어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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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누수(문의&건의) 2007-03-01 姜孟勳 1488
     국민제안 2007-03-08 姜孟勳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