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미 6년전 일이고 자동차의자는 보통 사람에 맞추어 설계되어서 타는 사람이 몸이 아프면 개인의 몸탓이지 자동차가 그 원인이 아니다.
2)소비자보호원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3)따라서 일체 본인의 몸에 근골격계질환이 생겼던 것은 기아차 스펙트라하고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소비자보호원이 그렇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기아차의 압박(의사진단서 제출)으로 중재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소비자보호원은 자동차 품질의 양불량을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김동규씨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2)"자동차가 보편적인 사람의 체형에 맞추어 설계되었더라고 용접이 허용오차를 벗어난다든지 시트가 잘못된 경우에는 몸이 아프게 되지 않느냐?(근골격계질환발생)"하는 본인의 물음에 대하여도 "절대 그렇지 않다" 하고 부인하였다
3)또 본인이 기아차의 자동차를 가지고 "김동규씨 몸에 질환이 발생하게끔 만들어 줄수 있으니 같이 테스트하자"하고 제의를 하였더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현대 기아차 윤리경영 사이버 감사실에 본인이 낸 진정서에 대하여 당시 이 분쟁의 상대방중 하나였던 기아차의 성동사업소가 본인에게 전화 답변을 해오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은 이미 여러번 4~6년전에 기아차의 성동사업소 뿐만아니라 고객지원실등에서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하고 수타 들어서 어깨가 너무 아파 차를 포기할 수 밖에는 달리 길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어떻게 감사실에서 직접 감사를 하시고 필요하면 본인을 불러서 대질 심문도 하여 본인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셔야지 기아차측 분쟁의 당사자를 시켜 그런 허황된 말을 되풀이 하게 만드십니까?
지금도 당시의 문제된 스펙트라의 차대번호를 가지고 있으니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하시겠다면 본인도 적극 협조하겠고 또 감사실 직원 어떤 분에게도 본인이 직접 기아차의 자동차 차체를 조작하여 어깨에 근골격계질환을 발생시키면서 의사진단서를 받아 볼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인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ps:김동규는 당시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여 그 진행과정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지 못하는 자임으로 향후로는 개입을 자제해 주시기바랍니다. 또 귀 감사실에서 필요하다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