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내용보기]
제목   아파트 누수관련 공동규약
이름   姜孟勳 등록일   2005-06-16 오후 12:03:00
e-mail   
내용
<아파트 누수관련 공동규약>

금년 봄, 약 110일 간에 걸쳐 윗층에서의 누수로 말미암아 크게 고통(전용게시판 "춘절누수대고행" 참조)을 겪었는데 이렇게 발생된 누수사건이 아주 오래 끌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윗층사람들의 판단부족,몰상식,파렴치성에 기인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아파트관리소 요원들의 잘못도 많이 작용하였다.
또 이런 누수사건의 당사자간 또는 관리소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보니 결국은 가해자인 윗층의 전횡을 조기에 막을 수도 없었고 오히려 관리소는 이를 방조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이 해결된 뒤에 누수관련공동규약의 제정을 관리소에 제안을 해두었으나 아마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지 상당히 의문이다.
일단 대한민국에 이 누수에 관한 규약이 있는 아파트단지는 한군데도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누수로인하여 겪은 고통 끝에 여러가지 생각을 정리한 규약에 대한 초안을 올리니 참고하기바란다.
무엇보다도 아파트 누수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야로 천정에서 쏟아지는 물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내어야만 하는 밑층 사람들의 말할 수없는 심적 고통"을 우선 이해하여야 하고 그 다음은 "물은 결코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을 두고두고 명심해야 한다.

A.관리소

1.누수 발생 후 약 2주일이 경과하면 자동개입하여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언 및 신속 정확한 공사를 촉구한다

**통상 누수발생후 2~3일안에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보통이다.길어 보았자 일주일이 안걸린다.
**누수 사건의 요체는 신속히 해결하는 데 있다.이 누수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리 성인이라고한들 결국 감정이 폭팔하게되고 윗층과 밑층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이웃간에 마음의 상처를 입게되고 심지어는 폭력으로까지 비화되어 다쳐서 입원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

2.원인이 공용시설에 있으면 신속히 공사의 주도권을 윗층으로부터 장악하고 공사를 실시한다.

3.관리소는 결단코 윗층편을 드는 언동을 해서는 않되고 항상 밑층(피해자)편에서 서서 누수사고를 분석 검증하고 읫층(가해자)에게 신속 정확한 공사를 촉구해야한다.

**처음부터 우리 아파트관리소는 중립을 주장하면서 일체의 개입을 꺼려하였고, 사람(직원)과 경우(촌지의 개입?)에 따라서는 윗층(가해자)편을 몰래몰래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관리소도 윗층의 무례함과 전횡을 막질 못하여 결국은 법적절차(집합건물법)에 따른 주민 자치기구인 관리단의 개입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4.관리소는 밑층의 안전보장 및 공용시설보호를 위하여 윗층의 누수차단 공사에 대한 감리권을 가진다.

5.같은 동의 주민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읫층의 상수 난방의 메인발브를 폐쇄하거나 또는 윗층 대신 윗층에 들어가 누수차단공사를 할 수있는 권리를 가진다.

6.응급시 주민 동의없이 윗층의 상수,난방 메인 발브를 폐쇄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누수기간중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윗층의 허락없이는 절대로 관리소가 상수 및 난방발브를 폐쇄할 수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개입을 자꾸 해태하였고 또 일부 직원은 만일 "밑층에서 윗층의 발브를 잠그면 경찰을 불러라"고 윗층에다 조언까지 해주었으니 모든 사태가 윗층의 뜻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루만 상수 난방발브를 잠궜어도 쉽게 원인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읫층에서는 죽어라고 하루라도 물을 안쓰면 안된다고 110일 동안 끝까지 버텼다.원인이 발견이 잘 않되면 차라리 발브를 잠그고 1박2일로 어디 놀러나 갔다오라고 그렇게도 조언을 하였는데도 결코 이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7.누수일지를 작성 보관하여 법적 분쟁 및 향후 누수사건에 대비한다.

B.윗층(가해자)

1.신속정확히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공사의 전과정을 밑층 및 관리소에 공개하여야한다.

2.밑층 누수상항 점검의무 및 보고 받을 권리를 가진다

**누수가 발생하면 윗층에서 매일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예의이다.와서 보지도 않고 밑층에서 알려주어도 듣기를 거부한다면 결국 외부의 강제력이 필요하게되는 것이다

3.누수 피해 최소화의무

**물을 퍼붓는 시험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삼가한다.(일종의 폭력행위임)
**누수경로를 먼저 차단한 뒤에 원인 파약 및 공사진행
**공사후 밑층이 완전히 건조 될때까지는 물 사용을 자제한다(공사결과도 신속히 파악할 수있다)
**원인이 하수인 경우, 꼭 시험을 해야하는 경우 상수로 시험을 할것(원인이 하수라고 생각하면서 하수물을 마구 퍼붓는 행위는 이해될 수가 없다)

4.부득히 물을 퍼붓는 시험을 할때는 미리 시험계획(시간,水量)을 밑층에 통보하여 대기를 시키고 야간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전문가와 상의하여 계획을

[나도 한마디]
이름 내용 비밀번호 [등록]

제목 등록일자 등록자 조회수
   아파트 누수관련 공동규약 2005-06-16 姜孟勳 2028
     [무 료 자 료] 유 망 자 격 증 안 내 (7 종) 2008-07-01 보내드림 1937
     비만해소를 위한 식습관 10계명 !! 2008-07-07 생활지혜 1707
     【안내,무료자료】자격증정보(10개), 10급공무원 2008-11-28 좋은자료 1996
     난방비줄이기-1 2009-01-16 생활지혜 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