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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박왕 권혁(2) |
| 이름 |
봉영(峰瑩) |
등록일 |
2011-09-18 오후 3:59:00 |
| e-mail |
mariscal24@naver.com |
| 내용 |
선박왕 권혁(2)



선박왕 권혁 구속영장 재청구를 보면서...
얼마전 우리들의 친구 권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었다. 영장담당 판사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런데 즉각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다시 구속영장 재청구를 했다는 기사를 보니 놀랍고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이 결국 이 정도 밖에 안 되나 싶어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런 생각이 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하여 권 회장 사건을
심의한 결과 '재청구 찬성' 결론이 나왔다"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권 회장이 '비거주자'인 점을 고려해서 시민위에서 재청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권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06년 당시 권 회장 아들의 공익근무 조기전역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지방 병무청장을 뇌물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자 또한 2010년 검사성접대
사건 이후 실추된 검찰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설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및 전직교사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검사의 권력남용과 구속전횡을 제한하려는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오히려
검사의 기소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법관의 고유한 권한인 구속영장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는 듯한 모양새는 좋지 못하다.
무엇보다 권 회장 구속적부심에서의 법관의 판단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법률전문가들도 아닌 일반 시민이 어찌 이런 법리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항에 관하여 가타부타 상식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전술한 검찰 관계자의 설명에서 시민위가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을
내린 이유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권 회장이 '비거주자'인 점을 고려해서"라는
부문만 보더라도 일반시민들은 괜히 이런 일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본다.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가? 바로 권 회장이 일본 홍콩
등지에 소유한 외국법인이 과연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체인가?
또한 권 회장은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거주자'가 맞는가? 아닌가?
인데 지금까지 검찰은 권 회장이 '비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탈세범이라고
주장했다가 이번에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이거 원..
이래가지고서야 과연 검찰이 법률 9단들인 노련한 로펌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법정공방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봐야겠다.
또한 검찰측이 권 회장의 탈세의도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찾았다면서 구속영장
재청구서에 첨부한 자료에는 권 회장이 지난 2007년 6월 국내 한 회계법인에서
자신이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는지 법적자문을 구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연간국내체류일수를 조절하는 등 탈세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참 어이가 없는 본격적인 우격다짐 내지는
무고한 국민에 대한 중상모략이 아닌지 엄중히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비거주자'의
법적요건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그에 따라 국내체류일정을 조절하는 행위가
어떻게 탈세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지? 필자와 같은 재외국민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모국을 자주 방문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권 회장처럼 체류일수를
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거 까딱 잘못하면 졸지에 모두 탈세범으로
몰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갑자기 서럽고 처량한 신세 한탄이 절로 나온다.
해외교포들이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비자문제 병역문제 등 모국방문을 해야
할 경우에 가장 신경써야 할 부문이 국내체류일자인데 그걸 사전에 체크하면
탈세범도 되고 병역기피자가 될 수도 있다니.. 좌우당간 검찰의 희한한 발상과
논리에 우리끼리 하는 말로 졌다! 졌어! 또한 권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무섭게 검찰이 5년 전 기억도 아삼할 권 회장 아들의 병역비리와 관련하여 강원도 모 지방병무청장을 전격 구속기소하는 등 명백한 별건수사를 통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위법으로 간주하여 금지되어야 마땅한 별건구속까지 획책하고 있음은 어떻게든 권 회장을 일단 구속부터 하여 앞으로 전개될 법정공방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검찰의 지나친 과욕에 다름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검찰은 이를 대오각성하고 잘못을 시정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정당한 재산보호의 최후보루인
법원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며 친구 권 회장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
공감하여 두서없이 쓴 이 글을 우리 친구들은 소납(笑納)해주길 바란다.
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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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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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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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8 |
봉영(峰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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